통신판매업 신고방법 및 수령 (Feat. 정부24)
- 알면꿀이득
- 2020. 10. 28.
스마트스토어 개설과 구매안전확인증을 발급받았다면, 이제는 마지막 단계이다. 온라인상으로 물건을 판매하기위해서는 통신판매업 신고까지 완료해야 스마트스토어를 시작할 수 있다. 통신판매업전에 아직 스마트스토어 개설과 구매안전확인증, 에스크로 결제를 하지못한분들이라면 하단링크에서 꼭 내용을 확인하고 우선적으로 마무리해야한다.
▶스마트스토어 개인사업자등록법 love86me2.tistory.com/105
▶에스크로 서비스 가입, 구매안전서비스 이용확인증 발급 love86me2.tistory.com/109
▶스마트스토어 무료전화번호개설 (비즈넘버) dezoro9028.tistory.com/385
사업자등록증, 스마트스토어개설, 구매안전이용서비스 확인증까지 완료되었다면 이젠 정부24에서 통신판매업 신고를 해야한다. 기존에는 민원24에서 신청이 가능했지만, 이제는 정부24에서 신청해야한다. 통신판매업 신고방법은 정부24에 접속해 로그인 후 검색창에 통신판매업 신고를 검색하면 관련 서비스 항목이 검색된다.
검색창에 통신판매업이라고 검색하면 신고, 신고증, 변경 등 관련 항목들이 검색된다. 우리는 첫단계인 신고이기때문에 통신판매업신고 서비비스로 이동하면된다. 통신판매업신고는 시.군.구에서 발급을 해야하기때문에 본인이 거주하고 있는 거주지역의 구청에서 발급이 가능하다.
여기서 미리 알아두어야할점은 민원24에서 통신판매업 신고를 했다고해도, 신고증 수령은 직접 구청에 방문해 수령받아야한다. 되도록 시간과 편의성을 줄이기 위해서는 인터넷으로 신청을 한 후 신청완료 문자를 받으면 구청을 방문하면된다.
통신판매업 신고방법은 10분이면 가능하며, 신고방법시 필요한 서류는 구매안전서비스 이용 확인증이 있으면된다. 사업자등록증도 필요하지만, 신고시 맨마지막의 행정정보공동이용에 동의하면 굳이 사업자등록증의 사본은 필요치않다. 가장중요한건 일단 구매안전서비스 이용 확인증이다! 사업자정보(사업자명, 사업자등록번호, 주소) + 개인정보(이름, 주민번호, 연락처, 주소) 기입 후 판매정보를 기입한다.
스마트스토어를 운영하는 분들이라면 판매방식은 인터넷으로 선택하고. 취급품목에 본인의 품목종류에 해당하는 카테고리를 설정한다. 인터넷 도메인 이름의 경우, 홈페이지나 블로구로 판매할때에는 주소를 다 기입해야하고, 오픈마켓의 경우에는 오픈마켓 이름만 기재하면된다. 필자는 네이버 스마트스토어로 기재했다.
마지막단계로는 구비서류 제출이다. 위에서 말했듯이 첨부파일은 구매안전서비스 이용확인증 1건만 등록하면되고, 정보 동의를 하지 않을때에는 사업자등록증까지 총 2건을 첨부해야한다. 그외 소명자료가 있거나 추가 파일을 첨부해야할때에는 확인 후 파일첨부하면된다. 제출방식은 파일첨부, 우편, 방문 3가지가 있으나 편한건 첨부방식이다^^
파일첨부가 끝나면 서비스 신청내역에서 본인이 신청한 통신판매업 신고내역을 다시 볼 수 있으며, 기재된 연락처로 신청사항을 알림을 받을 수 있다. 현재는 처리중이지만, 하루가 지나면 문자로 완료되었다는 문자알림이 온다 그후 신고증 발급을위해 구청으로 가면끝. 처음하는지라 통신판매업 신고방법이 어렵다고 느껴졌지만, 직접 발급 받고 안내사항에 따라 진행을 하지 신고방법은 그리 어렵지 않은듯하다. 뭐든 처음이 어려운법. 하고 나니 생각보다 쉽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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