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이사업자 사업자등록증 폐업신고 하는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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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등록증을 신청하고 사업을 잘 영위하고 있다면 다행이지만, 요즘같은 불황에 폐업하는 소상공인들도 적잖이 늘어나고 있다고한다. 하지만 나는 불가피하게 다른 사업자로 변경을 하기위해 간이사업자 폐업신고를 했다. 참고로 사업자등록증 명의는 개인명의가 아닌 가족 명의이기때문에 부득이하게 폐업신고 후 다시 신청을 할 예정이다. 

간이사업자 사업자등록증 폐업신고는 세무서에서도 가능하지만, 국세청 홈텍스로 접속하면 바로 신청이 가능하고, 접수가완료된다. 국세청 홈텍스 - 신청/제출 - 휴폐업신고- 신청 경로로 접속한다. 홈텍스 접속시에는 당연하게 공인인증서 로그인하고 접속해야하는것 잊지말것.

 

홈텍스에는 개인의 정보가 그대로 나오기때문에 접속 후 로그아웃하는것도 잊지말아야한다. 휴폐업신고를 클릭하면, 개인이 신청해둔 사업자등록증 번호가 자동으로 부여된다. 만약 2개 이상의 사업자등록증이 신청되어있을경우 사업자번호를 확인을 잘해야할것. 

 

기본인적사항에는 사업자등록번호 선택을 할수 있다. 선택하면 상호명, 대표자명, 사업장주소, 전화번호, 이메일도 자동등록된다. 신청내용에는 휴업 또는 폐업신고 선택을 하고, 휴업일경우 휴업기간명시/ 폐업신고일 경우 폐업일자를 클릭 하고 사유를 기재한다. 

사유까지 입력하고 난 후 하단의 신청하기를 누르면 바로 폐업신고처리가된다. 엄청 간단하다. 폐업신청을 하고 나면 폐업사실증명서를 발급받아두는게 좋다. 이유는 간이사업자든 개인사업자든 매출이 있던 없던간에 폐업신고 후 부과세신고를 해야한다. 

간이사업자의경우 부과세신고는 1년1회이며, 개인사업자의경우 부과세신고는 1년에 2회이다. 1월~6월 / 7월 ~12월 상,하반기로 나뉜다. 부과세신고기간은 폐업신고 후 익월 25일까지 신고하면된다. 부과세신고시기를 놓치고 신고를 하지 않을경우 불이익을 받을수 있고, 추가세금을 납부 할수 있으니 주의할것. 

폐업사실증명서 출력하기
폐업점포 장려금 지원 홈페이지

지금은 폐업점포의 경우 휘업 또는 재창업 준비를 장려하는 폐업점포 재도전 장려금을 지원하고 있다. 코로나의 재확산으로 인해 8월 16일 이후 폐업 신고한 소상공인에게 재도전 장려금 또는 교육까지 지원해주고있다. 만약 해당사항이 있다면 장려금 신청을 통해 조금이라도 도움을 받을것이 좋다. 폐업점포 재도전 장려금은 소상공인 20만명에게 50만원씩, 총 1천억원이 지금된다. 기간은9월 24일~ 12월 31일까지. 자세한내용은  지원에 대한 문의는 ☎1899-1082 또는 중소기업통합콜센터 ☎1357 이쪽으로 문의하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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