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개인사업자 카드등록하고 세액공제받기
- 알면꿀이득
- 2020. 11. 7.
사업자등록을 마쳤다면 이제는 국세청 홈텍스에서 개인사업자 카드등록을 해야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세액공제는 전기료, 통신료 등공과금과 관련된 비용을 지불할때도 세액공제가 가능하다. 또한 직원을 위한 식대 등 복리후생비에 대한 매입세액공제도 가능한데, 직원이 존재함을 증명하는것은 필수이다. 하지만 개인사업자의 대표자 식대는 매입공제를 받을수 없는점도 있다 이모든 혜택은 사업자명의의 세금계산서를 받아야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를 받을수 있다.
그전에 준비해야할것은 바로 국세청 개인사업자 카드등록이 이뤄져야 매입세액공제가 가능하니 기본적으로 사업자명의 카드 발급을 한후에 꼭 카드등록을 마쳐야한다. 홈택스 국세청 사이트를 방문해 로그인 후 조희/발급 - 사업자등록자 카드등록 - 카드번호 및 연락처 기입 - 접수를 하면 등록된다. 접수를 한다고 해도 바로 등록이 되는게 아니라 신청달의 익월 15일쯤 정상등록되었는지 확인이 필요하다.
개인사업자 카드등록시에는 개인이 사업용 물품을 구입하는데 사용하는 내역이 자동으로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에 등록되어 추후 별도로 등록을 하거나 신청하는 번거로움이 없다. 만약 사업자임에도 불구하고 신청을 하지 않으면 추후 매입서류를 별도로 제출해야하니 미리미리 등록을 해두자.
서류 및 인증절차는 별도로 없고 홈택스를 로그인하면, 자신의 사업자등록번호와 상호가자동으로 확인되니 맞는지 1차 확인을 하고 개인사업자용으로 사용하고 있는 카드등록, 휴대전화를 기입하고 신청을 하면 익월 15일쯤 등록이 제대로 되었는지만 확인하면된다. 개인사업자 카드등록은 1건만 되는게 아니라 다수의 카드등록도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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