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보증보험 가입방법, 비용 확인 후 전세금 지키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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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보증보험 가입방법, 비용 확인 후 전세금 지키자 


최근 역전세난으로 거주중인 세입자들은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할까 노심초사하고있다. 뉴스에서도 전세보증보험의 가입자들이 증가하고 있다는 연일 보도가 이어지면서 전세보증보험 가입방법을 문의하는 이들도 많아졌다.나의소중한 목돈을 지킬 수 있는 전세보증보험 가입방법은어떠한 절차를 거쳐 가입할 수 있을까.가입방법을 알아보기전, 전세보증보험에 대해 간략하게이해하고 넘어가자.


전세보증보험이란? 

전세거주자는 자신의 전세금액을 임대인으로부터 계약 후 자신의 전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 법적효력이 있는 보증보험으로 보증기관이 대신 전세보증금을 내주는 상품이다.

전세보증보험금을 제때 못받아 이사를 가지 못할것이 걱정되거나, 전세로 살고 있는 집이 경매에 넘어가 전세보증금을 못받을까 우려되는 세입자들이 전세보증보험을 가입한다. 주택도시보증공사에서 시행하는 전세보증보험은 지난 15년도 3,941번겡 비해 17년도 43,918건으로 급증 서울을 포함한 수도권과 아파트에 대한 전세보증보험 가입방법, 비용문의 늘었으며 직접적으로 가입비율도 상당수 증가했다. 



전세보증보험은 집주인 도움 없이 24시간 언제든지 인터넷으로도 쉽게 가능해졌다. 전세보증보험 가입방법은 주택도시보증(HUG)와 서을보증보험(SGI) 두곳에서 신청이 가능하다. 전세보증보험 가입방법은 간단하지만 보험 가입시 비용이 발생될 수 있기에 각 사이트를 통해 전세보증보험 비용을 절처히 따져 보다 저렴한 이율로 이용하는것이 옳다. 


<주택도시보증 HUG>

*보증금액: 보증신청인의 신청금액(수도권7억이하/ 그외지역5억원이하) 

*이율: 아파트 연0.128% / 주택 0.154% 

*LTV 구간별 할인율: 

80~70% -10%                      

70~60% - 20%               

60%이하 - 30% 



<서울보증보험 SGI> 

*보증금액: 임대차 계약서 상의 임차보증금(전액)-아파트 제한없음 / 그외 주택 10억원내

*이율: 연 0.192% / 주택 0.218% 

**LTV 구간별 할인율: 60%이하 - 20% / 50%이하 - 30% 


전세보증보험 가입방법 및 비용, 이율은 홈페이지에서 몇가지 항목만 기입하면 가입 여부를 미리 체크해 볼 수 있는 간편 조회 서비스를 제공하고있다. 인터넷으로 전세보증보험 가입방법 및 절차를 확인 후 필요한 서류를 필참하여 영업점 또는 서류 제출을 해야한다. 

<전세세보증보험 필요서류>

주민등록등본, 신분증사본, 확정일자가 날인된 전세계약서 사본, 전세보증금 수령 및 지급확인서류(계좌이체내역서, 무통장입금증 등), 전세주택의 등기부등본 등 기본적으로 제출해야할 서류가 많음으로 확인 후 미리 준비하는것이 도움이 된다. 그외 저소득, 다자녀, 고령자가구, 신혼부부는 특정서류를 구비해야 추가적인 보험료 비용 할인이 가능하다. 



인터넷으로 가입시 평균 3일정도가 소요되며 보증서 발급일로부터 전세계약기간의 만료일 후 1개월까지 보증기간으로 정하고 있으며 전세기간이 1년인 경우 가입 가능하지만 가입일로부터 절반이 지난 후에는 가입이 불가하니 이사 및 전세계약시기에 맞춰 사전가입하면 효력이 있으니 주의하자.  전세보증보험 비용은 전액 일시납 또는 6개월 단위로 분납가능하며 2019년도부터는 세액공제도 가능해졌으니 영수증도 꼼꼼히 챙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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