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자동차세 연납신청기간에는 10%할인 가능!
- 리뷰&리뷰/잡학사전
- 2019. 1. 9.
2019년 자동차세 연납신청기간에는 10%할인 가능 !
자동차를 소유하고 있는 소유자들은 매년 1분기, 2분기 2회에 걸쳐 자동차세를 납부해야함이 의무이다. 1분기는 6월(6월 16일 ~ 30일) 2분기는 12월(12월16일~31일)로 규정되어 있다. 분기에 맞춰 2회 납부하는 이들도 있지만 자동차세 연납신청 기간내 1년치의 금액을 완납을 하게되면 10%감면이 가능하기에 연납을 이용하는 이들이 많다.
2019년 자동차세 연납신청기간은 이번 1월에 16일부터 진행된다.
1월 : 10%할인
3월 : 7.5%할인
6월: 5%할인
차등할인률이 적용되기에 매년 내야하는 자동차세는 1월 연납신청기간내 납후하며 할인율이 가장 높아 절약을 할수 있다.
신청은 어디서해야할까? 2019년 자동차세 연납신청기간은 1월 16일부터 위텍스에서 신청이 가능하다.
1. 위텍스 https://www.wetax.go.kr 접속
2. 공인인증서를 통해 로그인
3. 메뉴<+편의기능> 클릭 후 '자동차세 연납신청 ' 클릭
* 해당월은 16일부터 가능함으로 현재 오픈되지 않음
인터넷으로 자동차세 연납신청이 불가하다면 차량이 등록된 가까운 읍, 면, 동사무소를 방문하거나 또는 전화를 통해 연납신청을 기간내 하게되면 10% 할인 적용을 동일하게 받을 수 있다.
납부 및 결제방법은 기본 신용카드를 사용하는 이들도 많기에 카드사별 무이자 할부를 제공하기도한다. 2019년 카드사별 무이자할부는 2개월~ 5개월까지 제공이된다. 카드사는 씨티카드/ 신한카드/ 농협카드/ 현대카드/ 광주카드/ kb국민카드 6개의 카드사의 할부가 가능하다.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 공지사항 참고.
매년 자동차세 연납신청을 해야할까? 그렇지않다. 번거로움을 없애기위해 1회 자동차세 연납신청을 해두면 다음해부터는 10%할인된 금액의 고지서가 발송되어 매년 번거로운 신청을하지않아도된다. 하지만, 고지서에 기재되어있는 연납신청기간을 놓치면 자동으로 취소될 수 있으니 유의해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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