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행준비] 기내 반입 금지 품목 따로있다?!
- 여행이야기
- 2019. 2. 13.
[여행준비] 기내 반입 금지 품목 따로있다?1
입춘이 지나면서 차차 날씨가 풀리고 있는만큼올 여름휴가를 미리 준비하는 이들도 많이 보여지고있다.매번 떠나는 여행이지만 비행기 수화물 에티켓과 기내 반입 금지 품목이 항상 헷갈리때가 있어 간략하게 정리했다.
여행을 떠나기전 환전을 하는것도 중요하지만 수화물과 기내 반입 금지 품목을 사전에 숙지하여공항에서 다시한번 짐을 싸는 일이 없도록하자.수화물은 기내 수화물과 위탁 수화물로 나뉠수 있다.
<위탁 수화물>
승객이 수속시 항공사에 운송을 위탁하는 수하물
항공기의 좌석에 따라 무게가 상이하며
기준치의 무게가 초과될 경우 추가비용을 지불해야함으로
위탁 수화물을 전달할때는 무게를 확인하는것이 필수
<기내 수화물>
승객이 직접 휴대하여 비행기 기내로
가지고 가는 수화물
높이55, 너비 40 폭20이내로 3면의 합이 115cm인 수화물만 기내 반입이 가능하다. 반입 가능 무게는 10~12kg이다.
단, 쇼핑백, 크로스백 등 미니가방은 기내 수화물에 포함되지 않는다.
기내 반입 금지 품목 중 가장 헷갈리는 제품은 물. 과거 비행기 테러리스트가 생수통을 가장하여 폭탄을 기내 반입한 사례가 있어 물이 든 병이나 액체용품은 기내 반입이 불가하다. 수속시 100ml 액체용품은 반드시 버려야한다.
물이외에 액체류를 소지하여야한다면 기내 반입 금지 품목 주의사항을 지키면 가능하다.
면세점에서 구입한 크림, 화장품, 치약, 향수등의 물품은 100ml이하 개별용기에 담아 투명한 비닐에 포장된 제품이라면 기내 반입이 가능하다.
추가로 한국인들은 여행시 마른반찬이나 음식들을 포장하여 출국하는 경우가 많다. 고추장, 김치 등 액체류 음식을 포함한 음식은 기내 반입 금지 품목에 속한다. 하여, 기내 수화물이 아닌 위탁수화물로 보낼경우 용량제한없이 보내질 수 있으니 이점을 참고하자.
장시간 여행을 해야하는 승객 중 시간에 맞춰 약을 복용해야하는 사람들도 있다. 이런사람들은 100ml가 넘는 액체 의약품을 소지하고 있는 경우가 있지만 수속과 기내 탑승 전 의사소견서 또는 처방전을 지참해야 기내 반입 금지 품목에서 제외될 수 있다.
그리고 반대로 기내 반입 금지 품목이라 알고 있는 사람들도 있는품목이 있다. 라이터, 보조배터리는 기내 반입 금지 품목이 아닌, 위탁 수화물 금지 품목이라는 사실.
캐리어에 해당 짐들이 있다면 수속전 캐리어를 열어 다시 짐을 정리할 수도있으니 타기전 보조배터리와 라이터는 꼭 소지하고 타야한다.
<반드시 기내 소지해야하는 품목>
보조배터리. 전자담배.성냥. 라이터, 일회용 리튬 전지
여행전 한국교통안전공단 사이트를 통해다시한번 확인을 한다면 즐겨운 여행길이 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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