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종보통 2종보통 운전가능차량 종류
- 여행이야기
- 2019. 1. 13.
1종보통 2종보통 운전가능차량종류
자동차 운전면허를 취득하기전에 1종보통 2종보통 등 선택을 해야하는경우가 있다. 1종보통과 2종보통 운전면허에 따라 운전가능차량도 달라기에 본인에게 적합한 운전면허 취득을 하는것이 좋다.
운전면허란 승용자동차 등 운전을 하려는 사람이 도로교통공단에서 시행하는 일정한 학과, 기능, 도로주행시험을 거쳐 지방경찰청으로부터 운전면허자격증을 부여받는다. 1종보통과 2종보통 운전면의 차이는 운전가능차량의 종류와 신체검사 등의 차이가 있다.
1종보통 운전가능차량
1) 승용자동차
2) 승차정원 15명 이하의 승합차
3) 적재중량 12톤 미만의 화물차
4) 건설기계 3톤 미만 지게차
5) 원기장치자전거
*원동기 장치자전거란?
배기량125cc이하의 이륜자동차 또는 배기량 50cc미만의 원동기를 의미한다. 대부분의 스쿠터는 가능하지만 이상의 배기량cc의 원동기장지자전거를 이용하고싶다면 원동기면허증을 별도로 취득해야한다.
2종보통 운전가능차량
1) 승용자동차
2) 승차정원 10인이하의 승합차
3) 적재중량 4톤 이하의 화물차
4) 원기장치자전거
1종보통, 2종보통 운전면허 취득절차
교통안전교육 이수 →신체검사 → 학과시험 → 기능시험 → 연습면허발급 → 도로주행시험
시험정보 및 응시자격
응시자격: 만18세 이상인자
결격사유: 만18세미만인, 정신질환자, 뇌전증 환자, 청력이상자, 신체(팔)관절이상 및 사용이 불가한자, 알코올중독자 등
1종보통, 2종보통 시험 과목
객관식 학과시험(1종: 70점이상/ 2종60점이상)
기능시험: 운전장치조작, 경사로, 급정지, 직각주차, 좌우회전, 전진 등(80점이상시 합격)
도로주행: 5km이내 4개 코스 중 택1선택 후 네비케이션 음성 길 안내로 시험코스 진행(70점이상시 합격)
운전면허증 취득 꼭하시구 멋진드림차의 주인이 되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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