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행필수] 해외여행 면세한도와 세관신고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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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여행 면세한도와 세관신고 방법


명절연휴에도 긴 연휴를 이용해 해외여행을 계획하는 사람들이 많다. 항공업계는 돌아오는 설명절 주말을 포함해 5일, 개인휴가를 이용하여 최장 9일까지이어질수 있는 연휴를 이용하는 여행객들의 예약이 치솟고 있다고한다. 해외여행시 꼭 거쳐야하는 공항에서 쇼핑이 주로 이뤄지기에 공항 면세한도와 세관신고법을 미리 숙지하고 떠나자. 



해외여행 면세한도는 출국와 입국시 각각 다르게 적용된다.  한국에서 출국하는 해외여행 면세한도는 $3000달러까지 가능하지만, 해외여행 후 국내로 입국시 면세한도는 1인당 $600달러까지 가능하다. 



출국/ 입국 해외여행 면세한도를 착각하여 해외에서도 많은 금액을 사용했을경우에는 세관신고를 필수로 거쳐야한다. 



만약 해외여행 면세한도를 넘어선 금액을 자진신고를 할경우 납부 세금액에서 30%(한도15만원)감면 혜택이 적용되나, 세관신고를 하지않고 적발될 경우 납부액의 40~60% 이상의 가산세과가 부과될 수 있다. 



*해외여행 면세한도 기억해야할TIP

1. 특별 면세물품은 따로 있다

국내 면세한도($600)에 포함되지 않으나 품목별로 제한이 따르는 항목은 담배, 향수, 주류이다. 

주류는 1병, 1리터이하, $400이하의 기준을 맞춰야하며 

담배는 1인 1보루(200개피)이하 

향수는 600ml 이하일경우 면세한도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사실. 



2. 가족 여행 면세한도 번위

1인 여행이 아닐경우 가족이나 동반 여행객과 함께 합산한 면세한도로 착각하여 구매를 하는경우가있다. 



즉 2인가족 여행시 남편($600)/ 아내($600) 총$1200으로 합한하여 남편명의로 800/ 아내명의로 400을 구매해서는 안된다. 가족여행이라고 할지라도 면세한도는 개개인에게 부과됨으로 인당 $600한도를준수해야한다



추가적으로 변경된 항목중에서는 2018년 6월 해외에서 현금을 인추, 신용카드로 600달러 이상 결제할경우 즉시 관세청으로 전송되는 제도가 도입되었기에 세관신고를 피하고자한다면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니, 사전 신고를 하는것이 좋다. 



해외여행 면세한도를 착각하여 추가적 세관신고를 하는일이 없도록 개인의 면세한도와 구매금액이 오바되었을때에는 자진신고를 통해 사전 세금 감면을 받는게 효율적이다. 모두들 즐거운 연휴되시길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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