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 연말정산 공제 서류와 방법! 잊지말고 챙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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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을 준비하면서 깜빡하고 있었던 부분이 있었다. 바로 월세 연말정산챙기기. 전세에 거주하고 있어서 월세 연말정산은 생각지 못했지만 엄빠 연말정산 서류를 준비하던 중 잊고 있었던 월세. 부모님이 월세 연말정산도 챙겼지? 라는 말에 앗뜨했다. 부랴부랴 서류 챙기고 보내드렸다. 

월세로 거주하는 분들이라면 연말정산시에 무조건 서류제출을 해야한다. 자동적으로 국세청 홈택스를 확인해봐도 월세 내역은 자동 등록이 되는게 아니니때문에 서류제출을 하지않으면 본인손해인셈... 

✔월세 연말정산 조건
총급여 7천만원 이하
무주택 세대주 12.31일 기준
85제곱(25평정도) 이하 혹은 시가 3억원 이하 주택 임차
전입신고 완료 (계약서 및 주민등록등본상의 주소가 일치해야함) 

✔월세 연말정산 세액 공제율 및 공제한도
7,000만원 이하 : 10% 
5,500만원 이하 : 12%
공제한도 연 750만원

국세청홈택스 상담/제보

에를 들어 연봉 6천만원인 사람이 월세가 50만원이라고 가정할때, 1년간 월세로 지냈다면 50만원 X12개월 = 600만원을 월세로 낸셈이다. 공제율에 따라 7천만원 이하 임으로 600만원*10%= 60만원을 연말정산시에 공제 받을 수 있다. 

✔월세 연말정산 서류
1. 임대차계약서 사본
2. 주민등록등본(전입신고필수)
3. 월세 지급 증명서류(계좌이체 및 입금내역) 

상담제보- 주택임차료 월세

 

국세청 홈텍스 월세 연말정산 현금영수증

✔월세 연말정산 현금영수증 발급방법
국세청 홈택스 접속 - 상담/제보 - 발급영수증 민원영수증 - 주택임차료(월세) - 주택임차료 현금영수증 발급신청 

월세이외에도 안경구입비, 교복구입비, 보청기 등 본인이 직접 챙겨야할 항목들이 많기때문에 꼼꼼히 따져보고 제출서류를 미리 준비해두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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