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연말정산 신용카드, 현금영수증 소득공제율
- 알면꿀이득
- 2021. 1. 3.
13번째의 월급이라고 불리는 연말정산을 해야할 시기가왔다. 작년 2020년은 코로나때문에 연말정산 소득공제율의 변경이 되었는데 다들 알고 계실런지 모르겠다. 연말정산을 할 시기가 오니 신용카드, 현금영수증 소득공제율이 어떻게 바뀌었는지 체크를 다시한번 해보자.
올해는 유난히 지출이 적은 한해이기도했다. 코로나때문에 여행은 물론이거니와 지인들과의 모임도 줄었고 방콕생활이 많아지다보니 그만큼 지출은 줄었다만은 다른항목에서 지출이 많아졌다. 배달앱 사용률도 높아졌고 인터넷 쇼핑 지출이 대부분 많은 부분을 차지했다.
소비패턴이 변경되고 줄었기때문에 소상공인의 피해를 받은 직업군도 상당히 많다. 이로인해 지역 및 국가에서 소비촉진을 위해 지역화폐, 카드사용률을 늘리기위해 소득공제율을 변경한것.
✅ 2021년 연말정산 신용카드 소득공제율
코로나로 인해 심각한 피해를 입은 시기에 따라 공제율은 변경되었다. 즉 소득공제율 확대가 되었다는점. 기존의 신용카드 소득공제율은 15%로 적은 공제율로 정산되었지만 올해는 다르다.
✔1월~2월 15%(기존동일) / 3월 30% / 4월~7월 80% / 8월~12월 15%
✅ 2021년 연말정산 체크카드, 현금영수증 소득공제율
그렇다면, 기존 30%의 소득공제율을 받았던 체크카드와 현금영수증 소득공제율은 얼마나 될까?
✔1월~2월 30%(기존동일) / 3월 60% / 4월~7월 80% / 8월~12월 30%
그외 도서,공연, 박물관, 미술관 사용분도 30%~ 최대80%까지 소득공제율이 확대되었고, 전통시장 및 대중교통 사용분또한 최소40%~ 최대80%까지 확대되었다. 즉 2019년 신용카드, 현금영수증 소득공제율에 비해 2.5배 이상의 높은 소득공제율로 확대되었다. (코로나가 많은부분을 변화시킴)
게다가 추갈 신용카드 소득공제 한도액도 상향조정되었다. 7천만원 이하 급여기준으로 현행300만원이었던 소득공제 한도액은 330만원으로 개정되었고, 7천만~1억2천은 현행 250만원에서 280만원으로, 1억2천 초과 급여기준은 200만에서 230으로 조정되었으니 개인의 급여기준에 따라 상이한다.
코로나로 인해 내수경제활성을 위해 변경된 소득공제율을 미리 확인했던 사람들이라면, 좀더 알뜰하게 지출을 하고 13번째의 월급을 두둑하게 받으실수 있을것같다. 올해도 내심기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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