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청년 주거급여 변경된 자격요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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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 12. 14.
주거급여는 취학, 구직등을 목적으로 부모와 떨어져 거주하는 청년의 열악한 주거여건의 부담감을 덜어주거 안정적인 미래와 자립을 도모할 수 있도록 해주는 국가 지원시스템이다. 변경된 주거급여내용은 다음과같다. 수급가구 내 부모와 떨어져 거주하는 20대 미혼청년도 받을수 있게 2021년부터 변경되었다. 2021년부터 적용되는 주거급여는 이번달 12월부터 31일까지 사전신청이 가능하며, 시기가 지난후에도 신청은 가능하다.
🎐2021년 주거급여 대상 : 19세~ 30세 미만
🎐2021년 주거급여 선정기준
소득에 따라 주거급여 선정기준은 달라진다. 2020년 1인가구 79만원에서 -> 21년 1인가구 82만원으로 상향조정되었으며, 최대 6인가구의 주거급여 신청이 가능하다. (중위소득 45%)
🎐2021년 주거급여 신청방법
주민등록상 주소지의 각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신청 / 온라인 복지로 신청
http://www.bokjiro.go.kr/nwel/bokjiroMain.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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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2020년엔 부모에게 지급되는 주거급여로 인혜 중복되어 혜택을 받지 못했지만 2021년 1월부터는 부모와 떨어져 거주하는 경우에도 국민기초생화보장법에 적용되고 별도 본인의 주거급여 신청이 가능해졌다. 단, 부모와 청년의 거주지 분리는 동일 지역내 거주시에는 지급대상이 되지 않는다.
부모가 주거급여를 받고 있을경우,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을 신청할경우 부모의 주거급여액이 종전보다는 일부 감소할 수 있으나, 가구 전체적으로는 급여액이 증가되는부분이 있으니 이부분은 자세한부분은 문의를 통해 확인해보면된다.

2021년 주거급여는 전월세 거주자만 혜택이 가능할까? 그렇지 않다. 전월세 거주자뿐만 아니라 자가의 경우에는 주택 노후도에 빠라서 종합적인 수리지원도 가능하다. 수리는 도배, 장판, 오급수, 난방, 지붕둥 경보수~ 대보수로 나뉘어 수선비용도 지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