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인/프리랜서 개인종합소득세 신고방법 (연말정산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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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은 올해 2월에 끝났는데 아직도 연말정산을 못하셔서 속타는분들 많으시죠. 작년 12월전으로 퇴직한 직장인 또는 프리랜서 분들은 5월에 진행되는 개인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해 연말정산을 받으셔야하는데, 혼자 하려니 막막하다는 분들이 많으셔서 간단하게 정리해보았습니다 

 

 

왜 5월에 개인종합소득세 신고를 할까? 

2019년 종합소득이 있는 납세자의 경우 2020년 1~2월 사이 신고를 하지만, 작년도 퇴직자 직장인 또는 프리랜서분들은 1년에 1회 신고, 납부를 해야되요. 

 

종합소득세?

일년중 사업, 근로소득과 직원의 근로소득, 배당소득, 연금소득 등이 해당되어 전체적인 소득에 관련한 세금을 납부하는거에요. 

 

 

개인종합소득세 신고 대상

19년도 종합소득, 근로소득, 배당소득, 사업소득(임대소득 포함), 연금소득, 이자소득이 있는 납세자 대상 

 

 

직장인 프리랜서 개인종합소득세 신고방법은 4가지로 나뉠수있어요. 세무서 / 홈택스 / ARS / 세무사의뢰 인데요. 개인이 직접 개인종합소득세를 신고 하다보니 세무서의뢰는 처음 해보시는분들일경우는 이용하시면 도움을 많이 받으실꺼에요 

 

 

하지만 어느정도 개인종합소득세 관련한 정보를 아시는 직장인, 프리랜서 분들이라면 홈택스 또는 서류를 구비해 세무서방문하시는게 좀더 빠르실듯해요. 

기본적으로 직장인, 프리랜서 개인종합소득세 신고시 필요한서류를 알아볼께요. 

  • 종합소득세 신고 안내문 (홈택스)
  • 가족관계증명서 (민원24)  *가족구성원중 연소득 100만원 이하인 가족에 한해서 제출 
  • 근로,사업,기타소득 원천징수영수증 (홈택스)

 

 

  • 대출이자 납입내역서 (은행)
  • 보험료 납부서 (보험회사)
  • 지방세 세목별 납입증명서 (위택스) 

https://www.hometax.go.kr/

 

국세청 홈택스

 

www.hometax.go.kr

 

 

개인종합소득세 신고는 본인이 직접 해야하다보니, 아무래도 준비해야할 서류가 많은데요. 숫자로볼땐 많아 보이지만 홈택스, 위택스, 민원 24 등 정부기관 사이트를 확인해보시면 관련서류들을 금방 준비하실 수 있어요

 

 

직장인, 프리랜서 개인종합소득세 신고기간 

2020년 5월1일 ~ 5월 31일까지 (마지막날이 주말, 공휴일인경우 그다음날까지 가능) 

*성실신고확인서 제출자는 한달 뒤인 5월 1일 ~ 6월30일까지 연장 제출 가능

 

 

연말정산을 아직 못하신 직장인, 프리랜서 분들이라면 다가오는기한에 맞춰 개인종합소득세 신청 꼭하세요. 기한이 지나면 무신고 가산세 20% + 수입금액 0.0.7%중 더큰 금액으로 가산세를 납부하셔야해요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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