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의료비 공제, 실손보험금은 제외된다네요 ㅠ_ㅠ
- 리뷰&리뷰/잡학사전
- 2020. 1. 18.
연말정산이 다가왔어요. 15일부터 국세청에서도 2019년도 연말정산을 확인할 수 있도록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가 오픈되었구요. 추가적으로 18일부터 연말정산 공제 신고서 작성및 자동계산 페이지도 오픈되었어요. 아직은 작년도 자료가 전산처리가 되지않아 정확한 금액의 연말정산 자동계산은 어렵더라구요ㅠㅠ
2020년 연말정산시 주의사항 중 한가지가 있는데요. 작년과 달리 연말정산 의료비 실손보험금은 제외된다고해요. 즉, 연말정산 의료비 세액 공제에서 실손의료보험금 수령액을 차감하고 계산된다는거에요. 예전에는 의료비 실손보험금도 포함하여 계산되었지만, 앞으로는 실비보험 수령액은 제외되고 계산되는 방식이죠.
그렇다면, 연말정산 의료비는 얼마인지, 실손보험금 수령액을 한해 얼마나썼는지 확인을 해야겠죠.
#연말정산 의료비 실손보험금 확인방법
국세청 홈텍스 → MY홈텍스(로그인) → 실손의료보험금 수령내역 조회
본인의 2019년 실손보험금 수령금액이 조회와 함께 자료제공동의가 되어있는 부양자에 대한 의료비 실손보험금도 함께 조회되어요. 이부분은 부양가족 제공동의를 받아야 하니 꼭 동의를 해주셔야해요.
(*참고: 부양가족 제공동의 : 홈텍스 → 조회발급 →연말정산간소화 →자료제공동의 신청 →소득.세액공제자료제공동의신청)
의료비 실손보험금 자료는 본인이 직접 등록하는게 아니라, 보험회사에서 한해동안 수령된 자료를 국세청으로 제출하기때문에 근로자분들은 조회만하심되어요. 조회가 되지 않거나, 누락된 자료가 있으때에는 보험회사에 문의를 꼭 하셔야해요.
실비보험금도 수령하고 연말정산 의료비 공제를 받게 되면 이중지급이 되는경우가 많아 작년과 다르게 이번 2020년부터는 연말정산 의료비 공제에서도 변동사항이 있으니, 꼭 참고하시고 체크해주셔해요. \
만약, 의료비 공제를 위해 보험금을 차감하지 않으면 추가 징수될 수 있으니 열람하시는것 잊지마세요!
작년 병원비 항목으로 지출이 많으셨던분들은 실손보험금 제외라..조금 아쉬워하는분들도 많으시네요 이중 지급이라고 해도 연말정산에는 한푼이 아까운데 말이죠.ㅎㅎ 참고로 연말정산 의료비 공제는 총급여액 3% 이상 사용했을때만 대상자라 전 해당사항이 없네요..ㅠ 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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