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연말정산에필요한서류 증빙자료 챙기세요
- 리뷰&리뷰/잡학사전
- 2020. 1. 13.
2020년 1월 15일이면 19년도 한해동안 지출한 금액에 대한 연말정산이 시작된다.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이용하면 사실 1년동안의 행적?들이 그대로 나오지만, 추가적으로 연말정산에필요한서류를 챙겨야하는 항목들도 있다. 이부분을 항상 빼먹고 놓치는 분들이 상당히 만항 증빙자료에 대한 안내과 어떻게 제출해야하는지 알아보자
연말정산에 필요한 서류는 사실 미리미리 챙겨두면 편하지만 구입 또는 지출을 했을당시에는 증빙자료에 준비를 하지못하기때문에 그냥 넘어가는경우가 큰데, 먼저 연말정산에필요한서류 중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월세소득공제' 항목이다. 월세를 지불하고 거주하는 직장인들에게는 월세비중이 크기때문에 나라에서도 세액공제를 지원해주고 있다.
연말정산에필요한서류 >월세소득공제 증빙자료는 집주의 동의 없이 임대차 계약서와 월세 납입 증명서로 신청을 할수 있다. 집주인에게 미안해서 또는 집주인이 허락하지 않아서 못하는경우는 이제는 거의 없을테지만, 아직도 모르는분들을 위해 한번 짚고 넘어가려한다.
기본적인 계약서와 납입증명서뿐만 아니라 근로소득이 있는 무주택세대주러야한다. 그리고 확정일자가 필요하다. 임대차 계약서 후 거주를 시작할때 주소지이전또한 중요하니 빼먹지 말고 꼭해야한다. (전입신고 필수!!)
두번째 연말정산에필요한서류 중 주택청약 소득공제 항목이다. 주택청약 소득공제 얼마나하겠어 라고 생각하겠지만 납입금액의 40% 소득공제가 되니 해당 증빙자료도 필수로 챙겨야한다. 청약저축 통장만 가입했다고 해서 증빙자료가 되는것이 아니라, 청약통장 가입시 무주택확인서를 은행에서 발급받아 국세청에서 제출한경우에만 해당사항이 있으니 잘모르는분들은 은행직원에게 꼭 문의하도록 해야한다
마지막 안경, 렌즈값 청구도 가능 별도로 연말정산에필요한서류를 제출해야 공제가능하다. 패션목적이 아닌 시력교정 목적을위해 구매한 안경, 렌즈라면 해당사항에 포함됨으로 안경구입처에 들러 소득공제 영수증을 요청하면된다. 의료항목은 연봉의 3%를 초과한 의료비에 대해서 15%환급을 해준다. 병원비, 약값, 보청기, 장애인용보조기구, 시력보적용 안경등 의료항목에 속해있다.
그외 연말정산에필요한서류는 중고등학교 교복 구입비, 중증환자 장애인증명서, 난임세액공제 증명서, 취학전 어린이집 학원수업료, 기부금, 교육비 등 우리가 미쳐 몰랐던 부분도 세액&소득공제가 가능하니 자녀 또는 부양가족이 있는분들은 미리미리 증빙서류를 준비해두자.
내일모레면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시작으로, 대대적으로? 한해중 가장 바쁜달이 될테지만 미리 준비해두고 만약 이번 연말정산에필요한서류를 챙기지못했다면, 5월 종합소득세 신청기간에 추가적으로 신청하면 환급을 받을수 있으니 이시기도 놓치지말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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