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바뀌는 세법개정안, 상반기 포인트 3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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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해를 맞이하고 바뀌는부분이 굉장히 많지만, 그중에서 우리가 신경써야할 포인트는 바로 2020년 바뀌는 세법개정안에 신경써야한다. 세법개정안은 우리가 살아가면서 꼭 알아야하는 세법으로 일상생활에 큰 영향을 끼치며, 자세하게 알고 있어야 나 자신과 내가족을 지킬 수 있는것은 다들 알고 있을거라 생각한다

 

 

올해 2020년 바뀌는 세법개정안 중 가장 중요한 포인트 몇가지만 언급한다면, 핵가족화 되어가고 출산률이 최저치로 바닥을 찍은 이시점에 2020년 1월 추가 신설된 세법개정안이있다 

 

 

#가족돌봄휴직제도 추가신설 

기존 현행법은 가족돌봄휴직제도로 연간 최장90일, 1회 30일까지 가능했으나, 추가로 가족돌봄휴가제도 신설되었다. 연장 최장 10일이 추가된셈이다. 또한 부모, 배우자, 자녀 또는 배우자의 부모 대상에서 조부모, 손자녀까지 대상이 확대되었으며, 기존 질병, 사고 노령시에만 휴직제도가 가능했으나, 자녀양육에 대한 사유도 추가되었다. (추가 신설부분은 1월 1일부터 시행)

 

 

#법의 보호대상범위 확대

세대가 빠르고 변하고 있지만, 세법이나 법의 테두리는 여전히 과거 그대로 유지하는경우가 문제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최근 근로종사자들의 유형은 빠르고 변하고 있기에 일반 사무직 근무자 외에도 특수형태의 근로종사자에 대한 사회적배려도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2020년 세법개정안 중 '법안 보호대상 확대' 가 1월16일부터 시행되는데, 근로자에서 노무를 제공하는자로 확대 + 특수형태 근로자, 배당종사자(고용관계가 확실치 않은 보험설계자, 대리운전자 등 근로제공, 근로시간은 본인이 결정하는 형태로 일하는사람) 에 대한 안전.보건 조치 확대

 

 

#연장보육 신설 및 전담교사

출산율은 최저치를 찍고 있기에 출산율을 높이기위해 2020년 세법개정안에도 빠짐없이 육아관련 법이 시행된다. 대부분의 부모들은 외벌이가 아닌 맞벌이 형태로 생활하고 있기에, 아이들을 전문기관에서 전문 교사가 전담할 수 있게 해준다는것. 

보육시간은 기본보육(오후4시)과 연장보육(7시 30분)으로 구분하여 늦은시간까지 서비스 지원을 받을수 있다. 그렇다면 모든이들에게 적용될까? 3~5세 유아 연장보육 이용가능 / 0~2세는 맞벌이, 다자녀 등 장시간 보육이 필요한경우 가능

 

 

2020년 새롭게 진행되는 세법개정안 중 먹고 , 살기위해라면 꼭 필요한부분들로 세법개정안이 이루어졌다고 볼 수 있지만, 사실 바뀐 세법개정안대로 모두가 혜택을 받으면 얼마나 좋을까~ 2020년 바뀌는 세법개정안의 테두리안에서 혜택이 꼭 필요한 분들에게 정당하게 자격이 부여되길 바래본다 

 

+ 추가 2편에서는 2020년 소득 세법개정안 관련 준비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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