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정보 : 유효기간 지난 문화상품권 현금교환 및 사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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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전엔 생일이나 진급, 축하선물로 문화상품권을 많이 주거니 받거니 했지만
최근엔 종이 문화상품권보다는 모바일티켓이 주로 활성화되고있다.

그래도 여전히 어르신들께서는 종이 문화상품권이나 교환권을 직접
받으시는걸 선호하는건 여전하다.

어르신들은 받을때 좋지만 오랜시간 동안 묵혀두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기본적으로 종이 문화상품권은 유효기간 5년이며, 사용시 60%이상 사용하면 나머지 잔금은 현금교환을 해주기도한다


하지만 유효기간을 놓친 종이 문화상품권이라고 해서 버리는건 금물. 최근엔 유효기간 지난 문화상품권도 동일한 효력이 있어 절대 버리지 말고, 그대로 사용하라는 공익광고도 종종 보여진다


만약 깜빡하고 미처 사용하지 못한
문화상품권이 있다면, 당장 사용할것! 60% 이상 사용시에도 현금교환이 가능하다고 하니
잔액이 발생할 경우 현금으로도 되돌려 받는걸 잊지말자
사실.. 되도록이면 기간내 쓰는게 가장 좋긴하다

기한이 지난 상품권은 최대90%까지 환불 받을 수 있으니 참고! 하지만 발행처마다 각기 다른기준이니 잘 따져보시는게 중요


간단한 생활정보는 여기까지

추가 내용>
문화상품권은 온라인매장뿐만 아니라 오프라인 쇼핑, 도서 등 다양한 제품을 구입할 수 있으며 최근엔 구글플레이어에서도 유료 어플결제도 가능하다. 한해가 가기전에 서두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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