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방조죄 그에따른 처벌과 벌금 강화된거 아시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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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주한잔괜찮아, 맥주한잔은 술도 아니야 ~ 라는 인식이 여전하다. 최근 음주운전에 대한 강화가 시작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음주운전에 대한 사건사고가 끊임없이 일어나고있다. 

 

 

 

최근 여배우 故한지성 사건을 들여다보면, 만취인 상태임에도 운전을 하였으며, 고속도로의 2차선에 세우고 하차하여 결국은 사고를 면치못했다. 故 한지성은 홀로 운전한것이 아니라 남편과 동승해 있었다. 이로 인해 남편은 음주운전 방조죄로 입건되었다.

오늘은 배우 오승윤이 음주운전 방조죄로 입건되는 사건이 있었다. 말리는 행위는 하였다고는 하지만, 결과론적으로는 음주운전을 하게끔 둔 결과로 방조죄에 해당되어 조사를 받고 있다. 

 

 

#음주운전 방조죄 과연 어떤 처벌을 받을까? 운전을 하도록 교사한경우는 음주운전 방조죄 벌금형을 받게된다. 방조의 의미는 술을 마신자가 운전을 하도록 권하는것은 물론, 술을 판매한 업주도 당연히 해당된다. 또한 운전이 불가능한 운전자가 운전하는것을 말리지않고 독려한죄 또한 성립될 수 있다. 

 

 

 

 

#처벌기준은 고의성으로 인식된경우 500만원 이하 벌금 또는 1년 6개월 이하 징역에 처할 수 있다. 음주운전 처벌은 입건되어 사건에 대해 조사를 받고 벌금 또는 징역이 가능한 범죄이다. 음주운전은 자신의 목숨뿐만 아니라 타인의 인생도  처참히 짓밟는 행위라는 인식이 모두에게 자리잡혔음 한다. 

음주운전 방조죄에 대해 강화가 되었음에도 부디, 가볍게 여기는 사람들이 없길.. ^_^ 술을 먹었다면 대리 또는 차를 두고 제발... 이동하시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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