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많이 받는법 : 세액공제, 소득공제 확인법
- 리뷰&리뷰/잡학사전
- 2021. 1. 20.
13월의 월급이라고 불리는 연말정산을 하는 시기가 다가왔다. 15일부터 국세청 홈텍스에서 연말정산 간소화 미리보기가 되어 아침부터 접속이 어려울정도였다. 역시 오픈날에는 많은사람들이 몰리기때문에 서버오류도 날 수 있으니 굳이 필요하지 않다면 오픈일에 열람하는것보다는 이후에 연말정산 간소화 미리보기 하는걸 추천한다.
연말정산이란?
직장인은 월급을 받을때 지불하는 원천징수 간이세액표에 따라서 조금씩 세금을 미리 지불하는데 단순 예상치이기때문에 연말정산시에 실질소득을 다시 정산을 한다. 낸세금이 많다면 다시 돌려받고, 낸세금이 적다면 납부해야한다.
소득세계산구조
소득공제가 되는항목은 기본공제 인적공제, 신용카드 소득공제, 의료&보험 월세 세액공제가 가능하며 소득세계산구조에 따라 연말정산계산이 이뤄진다.
<<예시>>
총소득 1000만원
소득공제 30만원
세액공제 30만원
소득공제는 총소득에서 소득공제가 바로됨
1000만원(총소득)
-30만원(소득공제)
=970만원 *6%(소득세율)
=산출액 582,000원
-세액공제 30만원
최종내야할세금 : 282,000원
(소득공제는 총소득에서 소득공제가 바로됨) 소득공제를 먼저 하고 세액공제를 산출하는것.
2021년 올해 달라진 연말정산
1. 주택구입자금 임차자금을 낮은이자 또는 무상으로 대출했을때도 이율로 보았지만 올해부터는 제외하기로함
2. 배우자 출산시 육아휴직 급여는 비과세!
3. 생산직 근로자의 연장근로수당 비과세 요건 중 총급여액기준 2500뭔이상에서 30000만원이하로 완화
4. 중소기업 취업 감면대상 업종을 확대&경력 단절기간 인정사유도 완화됨
신용카드 소득공제율과 공제율을 높였는데 산출금액은 여기서 확인해보세요.
5.소득공제 한도액 상한 : 총급여 7천만원 이하 300-> 330만원으로 상한
연말정산 많이 받는법이 따로 있을까. 즉 신용카드, 현금영수증, 체크카드 황금비율은 신용카드는 총급여의 25%까지 사용해 혜택을 받고, 이후에는 현금, 직불, 체크카드로 사용하는게 연말정산에 유리하다.
그외 챙겨야할 연말정산 항목은 안경구입기, 렌즈구입비, 보청기, 의료기기구입 또는 대여까지도 의료비도 공제가 가능하다. 게다가 건강검진비도 일부 연말정산 공제가능한부분도 있으니 꼭 미리 챙겨둘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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