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돌봄휴가 신청방법, 기간, 지원금 확대 (최대50만)
- 리뷰&리뷰/잡학사전
- 2020. 4. 10.
코로나 이슈가 장기화되어 가는만큼 엄마아빠들도 점점에 힘들어고 지고있네요. 외벌이 보다는 대부분 맞벌이를 하는 가구가 많아 육아에 대한 스트레스가 이만저만이 아닐듯해요. 코로나 육아지원으로 가족돌봄휴가 지원 서비스가 1월 시행되었는데요. 조금더 나은 지원이 생겼다고 하네요 (엄빠들집중!!)

가족돌봄휴가 지원
가족돌봄휴가는 근로자가 일정범위의 가족의 질병, 사고, 노령으로 인하여 가족을 돌보기 위해 사업주에게 신청하는 휴직을 말합니다. 요즘 코로나때문에 많은 분들이 해당되는 국가 지원이기도하죠.

가족돌봄휴가 기존/ 변경현황
가족돌봄휴가는 1일 단위로 신청이 가능며, 연간 최대 10일까지 사용할수 있게 되었습니다 1월에 시행되었던 가족돌봄휴가 지원은 최대 5일이었지만, 어제 지원 기간 및 지원금이 확대되었어요.
기존현황 : 5일 , 1일 지원금액 5만원, 근로자 1인당 최대25만원 (부부합산 최대50만원)
변경현황 : 10일, 1일 지원금액 5만원(동일) , 근로자 1인당 최대 50만원 (부부합산 최대100만원)

가족돌봄휴가 신청방법
http://www.moel.go.kr/index.do
내일을 위한 고용노동부 - 고용노동부가 밝은 미래를 열어드립니다
www.moel.go.kr


온라인, 오프라인 2가지 방식으로 가족돌봄휴가 신청서를 제출 할수 있어요. 온라인의 경우 고용노동부를 접속 후 가족돌봄휴가 신청서를 작성하셔서, 제출하면됩니다:-) 신청방법은 사실 너무 간단하지만, 신청서 작성시 유급? 무급?에 대해 문의하시는분이 많으시더라구요
*가족돌봄휴가 신청은 무급으로 처리되고있기에 신청서에는 무급으로 처리가 되어야 지원금이적용됩니다~

가족돌봄휴가 신청서 구비서류
1. 가족돌봄휴가 확인서 (사업주가 작성한 확인서를 반드시 첨부)
2.주민등록등본 또는 가족관계 증명서1부
3. 가족돌봄휴가 대상 가족의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제공 동의서
4. 가족돌봄휴가 사용 사유 증명자료
5. 한부모 근로자의경우 확인할수 있는 증명자료(한부모가족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배우자 건강진다서 등)
6. 장애아동의 경우 장애인증명서 (만18세 이하 장애인 자녀의 경우만 제출)
또한 오늘에서 부랴부랴 첫 온라인 강의를 시작했지만, 혼선이 계속해서 빚어지고 있으며, 자녀들이 기존과 다른 수업방식이라 많이들 낯설어할수 있어 , 이런 시기때에도 가족돌봄휴가 신청을 하는 이들이 더더욱 많아졌다고 해요. 코로나로 인해 되도록이면 오프라인 보다는 온라인으로 신청서를 제출하시는걸 권장하구요. 궁금한사항은 고용노동부 상담센터 (1350)으로 문의 해보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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