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통관부호 발급과 조회방법
- 알면꿀이득
- 2020. 4. 5.
요즘은 국내에서도 해외직구하는분들이 많아졌는데요. 직구를 하기위해서는 개인통관부호 발급 후 배송주문시 꼭 입력해주셔야 직구가 가능해요.
개인통관부호는 개인물품 수입신고를 위해 주민등록번호 대신 사용할 수 있는 개인통관부호로 국내에서 해외물품을 구매할때 사용되는 번호이구요. 외국의 판매처에서 한국으로 물품을 보낼때 운송회사에 계약된 관세사가 세관에 수입신고를 진행해야함으로 꼭 개인통관부호가 있어야 발송이됩니다 :-)
https://unipass.customs.go.kr/csp/persIndex.do
개인통관부호발급 사이트를 접속하여, 기존 가입이 되어있는지 먼저 확인을해보세요. 확인 후 발급이 되지 않으셨다면 인증번호 확인을 통해 개인통관부호발급이 가능해요. 기존에 발급이 되신분들이라면 조회를 통해 확인을 해보면 됩니다
개인통관부호 신규 발급하실때 이름, 주민번호, 주소, 연락처 등 개인정보를 정확히 기재해야해요. 가입시에는 주민등록상의 주소를 기재하지만, 물품 구매시에는 개인통관부호 신청시 기재한 주소가 아닌 물품 주문시기재한 주소로 배송되니 참고해주시구요. 추후 해외에서 물품을 구매할때 개인의정보가 일치 하지않을때에는 배송에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가입이 완료되면 개인통관부호가 발급됩니다. 앞자리 P이니셜과 함께 숫자 12자리 숫자가 발급되구요 잘 기억해두셨다가 나중 해외물품구매하실때 입력하면 세관통해 물품이 배송되요. 개인통관부호는 발급 후 사용기한은 따로 정해져있지 않아요.
만약, 개인통관번호가 유출 또는 도용되었을때에는 연5회에 한해 재발급이 가능해요. 혹시라도 타인의 의해 불이익을 받으실경우에는 관세청을통해 신고 및 재발급을 받으시면 됩니다~ 해외구매하시는분들이라면 구매 전 꼭 가입 후 발급 받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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